CH01 설명의무의 이행과 적합성의 원칙
1. 설명의무
1) 의의
2) 설명해야 할 내용
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ㄴ.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에 따른 설명사항
a. 보험 계약 체결단계에서 설명사항
b.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설명사항
c. 보험금 심사, 지급단계에서 설명사항
3) 설명의무 이행 확인
4)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ㄱ. 과징금 부과
ㄴ. 과태료 부과
2. 적합성 원칙
1) 의의
" Know - your - customer Rule "
2) 적용 상품
- 변액보험계약 적용 받지 않음
CH03.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1.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의의
1) 보험 특성과 관련한 필요성
2) 보험모집종사자와 관련한 필요성
3)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의의
2.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
1) 보험회사 배상책임제도
2)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배제 사유
3) 보험회사의 구상권
3. 보험자 외의 자의 의무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4. 청약 철회
1) 요건 - 일반보험계약자
2) 청약철회 가능 시기
3) 효과
4) 청약 철회 불인정
5. 예금자 보험제도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의의
- -보험모집의 특성상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 상품을 받아 보험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에게 판매의 중개 내지 대리를 하므로 다른 측면에서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필요함
-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을 모집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실하게 설명하거나 고지의무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가할 수 있음
- -또한 보험사고를 공모하는 등 보험사기행위를 할 여지가 있음
- -보험업법은 모집과정상의 모집종사자에 의한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험계약자 등을 위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 -한편 보험가입 권유에 현혹되어 경솔하게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철회권을 인정
구상권 행사는 보험회사의 권리
〈보험모집 광고 시 준수사항〉
-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중복보험계약인지 여부를 확인
- ※대상보험
- -실손의료보험계약
- -기타 손해보험계약
<보험모집행위 시 금지사항〉
-
- -보험상품의 내용을 달리 알리는 것
- -특정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하다고 설명하는 것
-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부당한 승환계약을 하게 하는 것
- -자필서명 등을 대신하게 하는 것
- -타인의 명의로 보험모집행위를 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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