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사기는 성립할 수 없다
기망 = 거짓말 한다
②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a) 아파트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 고지하지 않은것은 기망행위
★ (b) 교환계약 /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상대방에게 고지 X, 더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
-> 위법성이 없다
다소의 과장과 허위 - 위반 X
현저한 과장과 허위 - 위반 O
★ (a)
①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을 고지
★ ② 강력히 요구한 것은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없어, 강박이 아니다
④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 -> 무효
고소, 고발 - 일반적으로 -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목적이 정당해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 목적,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위법성 X
취소+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둘다 행사 불가능
제 3자가 상대방의 피용자라면 제 3자
제 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면 무조건 취소 가능
① 상대방이 제 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본인과 똑같다
(b)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 상대방 본인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 3자에 의한 사기행위, 그 계약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
① 사기 또는 착오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간단 설명 !!
제 3자의 사기의 경우는 상대방의 선악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보다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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