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1 설명의무의 이행과 적합성의 원칙

 

1. 설명의무

1) 의의

 

2) 설명해야 할 내용

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ㄴ.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에 따른 설명사항

 

a. 보험 계약 체결단계에서 설명사항

 

b.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설명사항

 

c. 보험금 심사, 지급단계에서 설명사항

 

3) 설명의무 이행 확인

 

4)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ㄱ. 과징금 부과

 

ㄴ. 과태료 부과

 

 

2. 적합성 원칙

 

1) 의의

" Know - your - customer Rule "

 

2) 적용 상품

- 변액보험계약 적용 받지 않음

 

CH03.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1.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의의

1) 보험 특성과 관련한 필요성

2) 보험모집종사자와 관련한 필요성

3)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의의

 

2.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

1) 보험회사 배상책임제도

2)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배제 사유

3) 보험회사의 구상권

 

3. 보험자 외의 자의 의무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4. 청약 철회

1) 요건 - 일반보험계약자

2) 청약철회 가능 시기

3) 효과

4) 청약 철회 불인정

 

5. 예금자 보험제도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의 의의

  • -보험모집의 특성상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 상품을 받아 보험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에게 판매의 중개 내지 대리를 하므로 다른 측면에서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필요함
  •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을 모집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실하게 설명하거나 고지의무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가할 수 있음
  • -또한 보험사고를 공모하는 등 보험사기행위를 할 여지가 있음
  • -보험업법은 모집과정상의 모집종사자에 의한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험계약자 등을 위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 -한편 보험가입 권유에 현혹되어 경솔하게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철회권을 인정

구상권 행사는 보험회사의 권리

 

보험모집 광고 시 준수사항

  •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표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글씨의 크기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의 크기가 비슷할 것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중복보험계약인지 여부를 확인
  • 대상보험
  • -실손의료보험계약
  • -기타 손해보험계약

 

<보험모집행위 시 금지사항〉

    • -보험상품의 내용을 달리 알리는 것
    • -특정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하다고 설명하는 것
    •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부당한 승환계약을 하게 하는 것
    • -자필서명 등을 대신하게 하는 것
    • -타인의 명의로 보험모집행위를 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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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 모집 일반  (0) 2021.05.24

1. 보험 모집의 일반

 

1) 보험 모집의 의미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ㄱ. 중개 

ㄴ. 대리

 

2) 보험모집 가능자

 

ㄱ. 보험설계사

ㄴ. 보험대리점

ㄷ. 보험중개사 

ㄹ. 보험회사 임직원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3) 보험 모집행위와 비모집 행위의 구분

 

보험 모집 행위 - 청약을 유인하는 모든 행위

 

비모집행위 

 

4) 보험모집종사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

 

2. 보험 모집 종사자의 등록 및 취소

 

1) 보험설계사

 

ㄱ. 의의

 

ㄴ. 분류

- 영위 종목별

a. 생명보험

b. 손해보험

c. 제 3 보험

 

- 소속 유형별

a. 전속보험설계사

b.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c. 보험회사 소속

d. 보험대리점 소속

e. 보험중개사 소속

 

2. 보험모집 종사자의 등록 및 취소

 

1) 보험설계사

 

ㄱ. 등록

- 등록기관

금융위에 등록 (실무적으로 보험협회)

 

- 등록요건

특정 교육 과정 이수자, 등록 요건 갖춘 사람

 

- 교육방법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기준

 

a. 교육과목

b. 교육기관

c. 교육방법

d. 교육시간

 

간단손해보험설계사인 경우 !

 

e. 결격사유

 

ㄴ. 등록취소

 

ㄷ. 모집제한

 

- 일사전속주의

 

- 교차모집의 허용

교차모집제도

 

교차모집 허용 이유

 

2) 보험대리점

 

ㄱ. 분류

ㄴ. 등록

ㄷ. 등록 취소

 

3) 보험중개사

 

ㄱ. 분류

ㄴ. 등록 - 금융위 등록 (실무적으로 금감원에 등록)

ㄷ. 등록취소

ㄹ. 의무사항

- 장부기재의무

- 서면 발급 및 설명의무 이행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 등)

 

ㄱ.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

- 겸영 여신업자 제외

 

ㄴ. 모집 가능한 상품 범위

 

ㄷ. 영업기준

 

5) 보험 설계사 교육

 

ㄱ. 교육 주기

 

3.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1) 보험회사의 불공정 행위 금지

 

ㄱ. 금지 행위 유형

 

ㄴ. 규약의 제정

 

3) 등록 수수료

 

 

4. 보험안내자료

 

2) 기재사항

ㄱ. 필수 기재 사항

 

-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ㄴ. 기재 금지 사항

 

5. 보험설계사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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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모집 관련 법류 (2)  (0) 2021.05.27

 

출제 빈도가 낮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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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요점정리 36강 부동산저당대출제도

②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록 매기의 상환금은 적어진다

월부금 = 원금 상환분 + 이자

 

 

★ 이자율은 융자잔고에 대해서 적용된다

★ (3) 고정금리에서는 명목 고정 / 변동금리에서는 실질 고정

(3) 초기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다

(3) 종류 - 시험에 안 나옴 !

6. 가격수준조정저당대출 = 이자율 대신 잔금을 조정한다

★ 2. 대출자가 위험이 작은 경우

출처

아래 부동산 금융의 기능은 시험에 안 나온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시험에 안 나옴 !

1. 직접금융 = 주식, 채권

2. 간접금융 = 은행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시험에 나온다 !

아래 표 - 지분금융, 부채금융의 예시 중요 ! ㅇ

제도권, 비제도권 시험에 안 나옴!

1차 , 2차 저당시장 시험에 나옴 !

출처

1)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맡긴 복대리인의 행위도 본인에게 적용된다

2)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1)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X)

2)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1) 복대리인 =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2. 법률적 성질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제 4장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 / 대리행위 / 대리의 효과


(2) 대리인은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의사능력을 요한다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안 중요 !

수권행위 = 대리권을 주는 것

본인의 이름을 현명 = "저 ㅇㅇ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수권행위 = 대리권 수여 행위

대리권 외의 수여 = 특별수권


수권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비출연행위, 불요식행위

(+) 대리권 수여의 표시 =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통지에 들어간다

 

대리권 수여 행위 =/= 대리권 수여의 표시

고용이 대리관계는 아니다 !

★ 임의대리권의 범위 시험에 잘 나온다 !

1) 보존행위

2)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

but 처분은 안 된다

(1) ①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있을 때 /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O / 매매대금지급기일 연기 O

위임장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한 취지

(가족은 NO!)

① 대여금 영수권한만 위임 / 대여금채무 일부 면제 NO

② 부동산 매수 권한 수여 / 부동산 처분 권한 NO

③ 예금 계약 체결 위임 / 예금 담보 대출 또는 처분 NO

④ 계약 하라고 보넀는데 해제할 수는 없다

① 보존 /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 개량 / 처분 행위는 불가

② ~ ④ :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② -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이해한다 !

1) 가옥의 수선 2) 권리소멸시효 중단

3) 미등기부동산 등기 4)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5)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6) 채권 추심

③ 

1) 물건의 임대 2) 금전의 이자부 대여

1) 무이자채권을 이자부로 변경

2) 목적부동산에서 제한물권을 제거

⑤ 이용, 개량 안 되는 경우 !

1)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2) 예금을 인출한 후 대여하는 행위

3) 경작지를 대지로 바꾸는 행위

② 법무사의 등기신청 인정된다

(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각자대리 = 갑의 대리인이 여러명일 뿐 대리인은 각자가 활동 

각자대리가 일단 원칙 !!

(1) 대리권의 남용 =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 대리인 자신 or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하는 / 배임 행위

- 무권대리가 아니다.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남용)

(2) 상대방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제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

- 오직 알았을 때만 (X)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된다

①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이름 기재 / 본인 인장 날인 / 유효한 대리행위

② 매매위임장 제시 /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 

③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 /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 / 대리행위 X

-> 무권대리, 계약이 체결이 안 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추정X]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 / 대리인은 사기, 강박 안 당함 / 대리행위는 하자가 없음

-> 본인은 대리 행위 취소 불가

(1) 에 대한 설명 아래 그림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 해제된 때에라도 원상회복의 책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은 요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취소권자 - ㄱ) 사기, 강박 당한 사람 ㄴ) 착오에 의한 ㄷ) 제한 능력

제한능력자 대리인은 스스로 취소 가능, 본인은 제한능력자 대리인의 위임계약 취소 불가 !!

출처

등기우편,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걸로 본다

(3) 도달주의 : 상대방이 요지 할 수 있는 때

도달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알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전달하지 않은 경우 

(b) 등기우편, 내용증명 - 반송되지 않았다면

보통우편 - 

(c)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 도달한 것이다

(d)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회수 -> 도달 X

격지자, 대화자 구별은 거리,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실시간 소통 가능하면 대화자!

무조건 도달주의 원칙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한아여 의사표시 철회를 할 수 있다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 표시의 수령 능력 =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의사 표시 수령하는 사람이 제한능력자 인 경우에는 표시자는 대항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 알면 의사표시로서 대항 가능

 

출처

 

사기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사기는 성립할 수 없다

기망 = 거짓말 한다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a) 아파트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 고지하지 않은것은 기망행위

(b) 교환계약 /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상대방에게 고지 X, 더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 

-> 위법성이 없다 

다소의 과장과 허위 - 위반 X

현저한 과장과 허위 - 위반 O

 (a)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을 고지

 강력히 요구한 것은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없어, 강박이 아니다

④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 -> 무효

고소, 고발 - 일반적으로 -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정한 이익의 취득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목적이 정당해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 목적,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위법성 X

취소+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 둘다 행사 불가능

 

제 3자가 상대방의 피용자라면 제 3자 

제 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면 무조건 취소 가능

 

① 상대방이 제 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본인과 똑같다

(b)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 상대방 본인이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 3자에 의한 사기행위, 그 계약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

① 사기 또는 착오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간단 설명 !!

제 3자의 사기의 경우는 상대방의 선악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보다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를 한다

 

출처 

 

 

상대적 무효 - 비진의의사 / 허위통정의표시

 

취소는 4개 !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만 취소이다. 나머지는 다 무효 !

 

상대적 취소 - 선의의 제 3자 보호 O

절대적 취소 - 선의의 제 3자 보호 X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취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희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ex) 붕어빵 장수가 붕어 달라고 했는데 진의 알아듣고 붕어빵 줬을 경우

표의자는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가능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취소를 막는다

 

착오의 유형 (1) ~ (3)  안 중요 !!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하다.

③ 동기의 착오 취소 가능한 경우

(1)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2)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상대방에게 표시만 되었다면 ! )

(a) 주택 신축이라는 토지 구입 동기를 매도인이 알고 있었음

(b) 공무원이 동기를 제공했음

(c) 법령상의 제한도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3. 착오취소의 요건

1) ② <- 이게 중요 !!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경제적 불이익 입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ex)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 = 가압류등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③ 중요 부분인지 입증책임은 취소하려는 표의자에게 있다

② 면적의 현저한 부족은 중요부분의 착오

면적의 근소한 부족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중과실 =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것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할 수 있다 !!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a)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 -> 중대한 과실

(c)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음 -> 중대한 과실

(3) 취소권 배제특약 = 취소를 못 하게 할 수 있다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와 합의에 의한 착오자의 취소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는 위법성 없고 불법행위 아님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음)

사기 = 기망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 잘못 했을 때

사기 또는 착오 주장 가능

 

8. 당사자 모두 착오니까 오표시무해의 원칙, 의사표시 취소 불가

 

출처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 못 함)

반사회적 행위인 제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 가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갑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하며

갑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 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 3자의 선의는 추정. 제 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 제 3자가 누구인가로 시험에 잘 나온다 !!

제 3자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제 3자가 아닌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 !

통정허위 계약 이후로 새롭게 생긴 이해관계 = 제 3자

★★★★★ 제 3자인 경우

출처

비진의 의사표시 - 공법, 가족법에 적용 안 된다 !

무권리자 B에게서 산 C의 부동산은 '절대무효' !!

진정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보호 !

상대적 무효는 딱 2개밖에 없다 !

A와 B 사이의 거래가 비진의 or 통정이라 무효일 경우 + C가 선의의 구매자일 경우 

->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는 것 -> C의 부동산은 인정 받는다 !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 3자가 보호된다 !

 

표의자가 비진의로 의사 표시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표의자가 비진의라는 걸 몰라야 한다.

진의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하는 표의자의 생각 (I will do)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I want)

진짜 바라는 15억이 진의가 아니라 말로 표시한 10억이 진의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진의이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의가 아니다 ! )

 

상대방이 표의자가 비진의표시한다는 걸 모르고, 이것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비진의표시가 유효가 된다

과실 - '알 수 있었어'

 

ex) 표의자가 본드를 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차를 준다고 했을 때 

 

정리 !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이여야 한다.

- 선의만 (X) / 선의 or 무과실 (X)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

1)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항상 유효

 

비진의의사표시 - 공법, 가족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사실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

대리행위에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판례를 읽을 때 진의가 없다는 걸 비진의 의사표시로 염두하고 읽으면 더 쉽다 !!

 

출처 

 

부동산학개론 요점정리 4강 수요, 공급의 균형

식으로 균형량, 균형가격을 구할 수 있다.

P. 80 내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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