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 - 공법, 가족법에 적용 안 된다 !

무권리자 B에게서 산 C의 부동산은 '절대무효' !!

진정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보호 !

상대적 무효는 딱 2개밖에 없다 !

A와 B 사이의 거래가 비진의 or 통정이라 무효일 경우 + C가 선의의 구매자일 경우 

->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는 것 -> C의 부동산은 인정 받는다 !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 3자가 보호된다 !

 

표의자가 비진의로 의사 표시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표의자가 비진의라는 걸 몰라야 한다.

진의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하는 표의자의 생각 (I will do)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I want)

진짜 바라는 15억이 진의가 아니라 말로 표시한 10억이 진의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진의이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의가 아니다 ! )

 

상대방이 표의자가 비진의표시한다는 걸 모르고, 이것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비진의표시가 유효가 된다

과실 - '알 수 있었어'

 

ex) 표의자가 본드를 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차를 준다고 했을 때 

 

정리 !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이여야 한다.

- 선의만 (X) / 선의 or 무과실 (X)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

1)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항상 유효

 

비진의의사표시 - 공법, 가족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사실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

대리행위에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판례를 읽을 때 진의가 없다는 걸 비진의 의사표시로 염두하고 읽으면 더 쉽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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