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 못 함)

반사회적 행위인 제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 가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갑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하며

갑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 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 3자의 선의는 추정. 제 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 제 3자가 누구인가로 시험에 잘 나온다 !!

제 3자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제 3자가 아닌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 !

통정허위 계약 이후로 새롭게 생긴 이해관계 = 제 3자

★★★★★ 제 3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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