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무효 - 비진의의사 / 허위통정의표시

 

취소는 4개 !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만 취소이다. 나머지는 다 무효 !

 

상대적 취소 - 선의의 제 3자 보호 O

절대적 취소 - 선의의 제 3자 보호 X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취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희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ex) 붕어빵 장수가 붕어 달라고 했는데 진의 알아듣고 붕어빵 줬을 경우

표의자는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가능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취소를 막는다

 

착오의 유형 (1) ~ (3)  안 중요 !!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하다.

③ 동기의 착오 취소 가능한 경우

(1)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2)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상대방에게 표시만 되었다면 ! )

(a) 주택 신축이라는 토지 구입 동기를 매도인이 알고 있었음

(b) 공무원이 동기를 제공했음

(c) 법령상의 제한도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3. 착오취소의 요건

1) ② <- 이게 중요 !!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경제적 불이익 입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ex)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 = 가압류등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③ 중요 부분인지 입증책임은 취소하려는 표의자에게 있다

② 면적의 현저한 부족은 중요부분의 착오

면적의 근소한 부족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중과실 =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것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할 수 있다 !!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a)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 -> 중대한 과실

(c)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음 -> 중대한 과실

(3) 취소권 배제특약 = 취소를 못 하게 할 수 있다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와 합의에 의한 착오자의 취소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는 위법성 없고 불법행위 아님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음)

사기 = 기망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 잘못 했을 때

사기 또는 착오 주장 가능

 

8. 당사자 모두 착오니까 오표시무해의 원칙, 의사표시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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