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립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이라고 한다. 효력요건으로 유효, 무효 파악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특별효력 건이 아니다
(3)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또는 부존재)하게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a~c 꼭 암기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등기서류에 불과하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한능력자 = 행위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이다.
무효 =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효과 없다
취소 = 처음부터 취소시점까지 효과가 없게 한다
(취소를 안 했으면 계속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목적은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지 않아도 방법과 기준 정해져 있어야)
(이행기까지 확정되지 않아도 유효이다 NO )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으로 판단
일부 불능의 원칙은 무효
원시적 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후발적 불능 - 유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위험 부담 문제
일부불능 - 원칙적으로 - 전부 무효
- 예외적으로
- 시험에서는 "이거 무효니 ? " 라고 물어본다.
무효 = 효력 규정 / 유효 = 단속 규정
판례가 문제에 나온다 !!
시험 문제에서는 판례를 제시하고 무효인지 유효인지 물어본다!
★★★★
★★★★
출처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 채널
윤성종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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