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립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이라고 한다. 효력요건으로 유효, 무효 파악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특별효력 건이 아니다

 

 

(3)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또는 부존재)하게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a~c 꼭 암기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등기서류에 불과하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한능력자 = 행위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이다.

 

무효 =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효과 없다

취소 = 처음부터 취소시점까지 효과가 없게 한다

(취소를 안 했으면 계속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목적은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지 않아도 방법과 기준 정해져 있어야)

(이행기까지 확정되지 않아도 유효이다 NO )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으로 판단

 

일부 불능의 원칙은 무효

 

원시적 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후발적 불능 - 유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위험 부담 문제

일부불능 - 원칙적으로 - 전부 무효

- 예외적으로 

- 시험에서는 "이거 무효니 ? " 라고 물어본다.

무효 = 효력 규정 / 유효 = 단속 규정

판례가 문제에 나온다 !!

시험 문제에서는 판례를 제시하고 무효인지 유효인지 물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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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 채널

윤성종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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