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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1. 의사표시 하자 → 법률행위, 법률효과 하자
2. 해제, 해지 (단독행위) : 합의해제, 합의해지 (계약)
3. 준물권행위 vs 준법률행위 헷갈리지 말 것
* 법률행위는 언제나 의사표시로만 구성된다 (X)
- 다른 요소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 있다 ex) 결혼 - 혼인 신고까지 있어야 한다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다.
의사표시 < 법률행위
★ -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는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ㅊㅊㅊㅎㅎ
-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유증, 소유권포기 등
해제와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들어간다
(2) 합의해제, 합의해지,
- 해제와 해지 앞에 합의가 붙으면 계약이다 !!
★ -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 채권행위 = 의무부담행위
④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나중에 이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즉, 처분권이 없는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이다.
(2) 물권행위
④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무권리자가 나중에 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3) 준물권행위
①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으로 하는 법률행위
② 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③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므로 처분행위
출처
경제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 채널
윤성종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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