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 증여, 경매에는 적용 X / 단독행위에는 적용 O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본 급여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사회통년 = 객관적 가치에 의해 판단

② 법률행위 시 (계약체결 시)를 표준으로 판단 , 이행기 기준 (X)

이를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 = 폭리행위의 악의

① 경제적 궁박 + 정신적 궁박

③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O) 특정영역에 대한 경험부족(X)

⑤ 경무대(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②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로 급부의 반환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

증여계약, 기부행위, 경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X

채권포기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O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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