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걸로 본다

(3) 도달주의 : 상대방이 요지 할 수 있는 때

도달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알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전달하지 않은 경우 

(b) 등기우편, 내용증명 - 반송되지 않았다면

보통우편 - 

(c)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 도달한 것이다

(d)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회수 -> 도달 X

격지자, 대화자 구별은 거리,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실시간 소통 가능하면 대화자!

무조건 도달주의 원칙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한아여 의사표시 철회를 할 수 있다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 표시의 수령 능력 =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의사 표시 수령하는 사람이 제한능력자 인 경우에는 표시자는 대항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 알면 의사표시로서 대항 가능

 

출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