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인이 복임행위를 맡긴 복대리인의 행위도 본인에게 적용된다
2)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1)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X)
2)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1) 복대리인 =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2. 법률적 성질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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