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 / 대리행위 / 대리의 효과


(2) 대리인은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의사능력을 요한다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안 중요 !

수권행위 = 대리권을 주는 것

본인의 이름을 현명 = "저 ㅇㅇ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수권행위 = 대리권 수여 행위

대리권 외의 수여 = 특별수권


수권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비출연행위, 불요식행위

(+) 대리권 수여의 표시 =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통지에 들어간다

 

대리권 수여 행위 =/= 대리권 수여의 표시

고용이 대리관계는 아니다 !

★ 임의대리권의 범위 시험에 잘 나온다 !

1) 보존행위

2)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

but 처분은 안 된다

(1) ①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있을 때 /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O / 매매대금지급기일 연기 O

위임장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한 취지

(가족은 NO!)

① 대여금 영수권한만 위임 / 대여금채무 일부 면제 NO

② 부동산 매수 권한 수여 / 부동산 처분 권한 NO

③ 예금 계약 체결 위임 / 예금 담보 대출 또는 처분 NO

④ 계약 하라고 보넀는데 해제할 수는 없다

① 보존 /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 개량 / 처분 행위는 불가

② ~ ④ :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② -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이해한다 !

1) 가옥의 수선 2) 권리소멸시효 중단

3) 미등기부동산 등기 4)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5)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6) 채권 추심

③ 

1) 물건의 임대 2) 금전의 이자부 대여

1) 무이자채권을 이자부로 변경

2) 목적부동산에서 제한물권을 제거

⑤ 이용, 개량 안 되는 경우 !

1)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2) 예금을 인출한 후 대여하는 행위

3) 경작지를 대지로 바꾸는 행위

② 법무사의 등기신청 인정된다

(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각자대리 = 갑의 대리인이 여러명일 뿐 대리인은 각자가 활동 

각자대리가 일단 원칙 !!

(1) 대리권의 남용 =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 대리인 자신 or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하는 / 배임 행위

- 무권대리가 아니다.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남용)

(2) 상대방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제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

- 오직 알았을 때만 (X)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된다

①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이름 기재 / 본인 인장 날인 / 유효한 대리행위

② 매매위임장 제시 /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 

③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 /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 / 대리행위 X

-> 무권대리, 계약이 체결이 안 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추정X]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 / 대리인은 사기, 강박 안 당함 / 대리행위는 하자가 없음

-> 본인은 대리 행위 취소 불가

(1) 에 대한 설명 아래 그림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 해제된 때에라도 원상회복의 책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은 요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취소권자 - ㄱ) 사기, 강박 당한 사람 ㄴ) 착오에 의한 ㄷ) 제한 능력

제한능력자 대리인은 스스로 취소 가능, 본인은 제한능력자 대리인의 위임계약 취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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