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 증여, 경매에는 적용 X / 단독행위에는 적용 O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본 급여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사회통년 = 객관적 가치에 의해 판단

② 법률행위 시 (계약체결 시)를 표준으로 판단 , 이행기 기준 (X)

이를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 = 폭리행위의 악의

① 경제적 궁박 + 정신적 궁박

③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O) 특정영역에 대한 경험부족(X)

⑤ 경무대(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②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로 급부의 반환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

증여계약, 기부행위, 경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X

채권포기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O

 

출처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정리 5장 이중매매 ★★★★★

D는 쫓겨나게 되었을 때 C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출처 

장기 =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정의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부동산의 단기공급곡선은 신규부동산의 공급은 제외가 되므로 기울기가 가파른 비탄력적인 형태가 된다.

부동산의 장기공급곡선은 신규부동산의 공급은 포함이 되므로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적인 형태가 된다.

 

부동산공급 관련 개별공급곡선, 시장공급곡선 시험 문제 안 나온다 !

 

 

출처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시기 =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계약할 때 기준으로 103조 위반인지로 판단)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ex) B가 C를 살인하면 A가 B에게 집을 증여해준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은 시대에 다라 달라지기도 하며

 

반사회질서행위 유형의 소제목들도 알아 두자 ex)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부첩관계 = 불륜관계

민사 - 재산과 관련 / 형사 - 범죄와 관련

★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 <- 꼭 알기 !!

 

 

 

선의의 / 악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직 이행 전의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이행이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

윤성종 교수님

1. 성립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이라고 한다. 효력요건으로 유효, 무효 파악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특별효력 건이 아니다

 

 

(3)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또는 부존재)하게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a~c 꼭 암기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등기서류에 불과하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한능력자 = 행위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이다.

 

무효 =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효과 없다

취소 = 처음부터 취소시점까지 효과가 없게 한다

(취소를 안 했으면 계속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목적은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지 않아도 방법과 기준 정해져 있어야)

(이행기까지 확정되지 않아도 유효이다 NO )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으로 판단

 

일부 불능의 원칙은 무효

 

원시적 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후발적 불능 - 유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위험 부담 문제

일부불능 - 원칙적으로 - 전부 무효

- 예외적으로 

- 시험에서는 "이거 무효니 ? " 라고 물어본다.

무효 = 효력 규정 / 유효 = 단속 규정

판례가 문제에 나온다 !!

시험 문제에서는 판례를 제시하고 무효인지 유효인지 물어본다!

 

 

★★★★

★★★★

출처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 채널

윤성종 교수님

포인트 !

1. 의사표시 하자 → 법률행위, 법률효과 하자

2. 해제, 해지 (단독행위) : 합의해제, 합의해지 (계약)

3. 준물권행위 vs 준법률행위 헷갈리지 말 것

 

* 법률행위는 언제나 의사표시로만 구성된다 (X)

- 다른 요소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 있다 ex) 결혼 - 혼인 신고까지 있어야 한다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다.

 

의사표시 <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는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ㅊㅊㅊㅎㅎ

-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유증, 소유권포기

 

해제와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들어간다

 

(2) 합의해제, 합의해지

 

- 해제와 해지 앞에 합의가 붙으면 계약이다 !!

 

★ -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권행위 = 의무부담행위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나중에 이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즉, 처분권이 없는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이다.

 

(2)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무권리자가 나중에 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3)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으로 하는 법률행위

② 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③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므로 처분행위

 

 

 

출처

경제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 채널

윤성종 교수님

 

포인트 !

1. 출제 빈도가 낮으니 너무 긴장하지 말자

2. 원시취득 ↔ 승계취득, 이전적승계 - 설정적승계, 특정승계 - 포괄승계

3. 의사표시와 의사의 통지는 완전히 다른 것

4.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

 

목차

제 1편 민법 총칙

 

법률행위, 의사표시 단어 뜻 정말 중요 !

 

 

<1> 권리 변동의 의의

 

1. 권리변동의 의의

(1) 권리 변동 :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

(변동은 3가지 의미 다 포함하고 있는 것)

 

2. 권리 변동의 형태

원시 취득 = 신축 , 취득시효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물 권리 갖는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 전 소유자한테서 건너 받는 것

 

이전적 승계 =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다 주는 것

특정승계 = 원하는 것만 특정해서 받는 것 / 매매, 

포괄승계 = 빚까지 다 받는 것 / 상속 

 

설정적 승계 = 일부 권리만 주는 것

ex) 전세권, 저당권 설정

★- 질적 변경 :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것

목적물 인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ex) A의 집을 사기 위해 B가 잔금을 다 치뤘는데 A의 집 주기전에 다 타버렸을 때

- 양적 변경 : 

ex) A가 사용 및 수익권, 처분권 다 가지고 있던 집을 B에게 전세권 설정 했을 때

절대적 소멸 : 물리적인 이유로 부동산이 사라짐

상대적 소멸 :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 종류 : 신축, 취득시효, 수용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의사표시가 2개가 만나면 계약 ( 계약은 법률행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

계약은 법률행위다

 

의사표시 = 바램, 원하는 것 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시험 출제 POINT !!

-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의 재료가 된다

- 준법률행위는 의사의통지와 관념의통지와 관련되어 있다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을 포함한다) - 최고 : 독촉

(의사의통지는 준법률행위와 관련 있다, 의사의 통지는 법률행위와 관련 없다)

 

(1) 법률요건을 원인으로 법률효과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2) 권리변동을 법률효과가 발생했다 라고 하며, 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법률요건이다.

 

(3)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법률요건이 있어야 하고 법률요건은 ㅇㅇㅇ로 구성되어 있다.

① 예를 들어 매매행위의 법률요건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때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이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법률효과

법률요건 구성      법률효과의 원인     법률요건의 결과

의사표시(청약,승낙) 법률행위            권리변동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2. 법률사실의 분류

(1) 법률사실

(2) 적법행위

의사표시 : 청약, 승낙, 해제와 같이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하고자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준법률행위 : 법률행위 X

 

출처 :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

윤성종 교수님

★ 부동산은 대부분 정상재로 간주한다

제 1절 부동산의 수요

 

<1> 수요의 개념 = 소비 = 사는 것

 

1. 수요와 부동산 수요

(1) 수요는 일정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의 모든 가격수준에 대응하여 재화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2) 부동산의 수요 : 일정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모든 임대료(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임차(매수)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 (3) 수요는 유량의 개념이다

 

① 유량(flow) :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 수이다.

ex) 임대료, 지대, 신규주택공급량, 주택거래량, 이자, 국민총소득(GDP), [수익, 비용, 매출액] -손익계산서

 

② 저량(stock) : 특정한 시점에서 측정한 수이다.

ex) 가격, 지가, 중고주택의 수, 주택재고량, 인구수, [자산, 자본, 부채] - 대차대조표

 

유량은 1년, 1개월 등 명확한 기간이 써있어야 한다

유량, 저량의 예시 모두 중요 !

★ 문제 예시 : 유량, 저량 예시 섞어놓고 분류하는 문제

 

(4) 이는 단순한 구매욕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수반하는 유효수요여야 한다.

(5)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실제 구입한 것은 아님) "수요량"이라 한다.

 

2. 부동산 수요의 종류

 

(1)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

- 파생적 수요 : 원재료로써 산다

ex) 빵을 가정에서 사면 본원적 수요, 가게에서 사면 파생적 수요

 

본원적 수요란 부동산을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재로써 직접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생적 수요란 부동산을 생산요소(재료) 로써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도 증가.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이다.

 

(2) 유효수요

(3) 가수요

(4) 신규주택수요, 중고주택수요

 

<2> 수요곡선

1. 수요 함수

(3) 부동산학개론 수준에서 수요함수란 가격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 역, 음, 반비례 관계

 

2. 수요 법칙

(1)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당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 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수요법칙이라고 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 

 

(3) 부동산도 수요법칙이 성립하므로 수요법칙에 의한 수요함수는 이와 동일하다

 

3. 수요 곡선

 

-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그린것이 시장수요곡선이다

- 시장수요곡선이 개별수요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고(작고) 탄력성이 크다

 

- 상대 가격 = 상대적인 가격

 

- 명목 소득 (X) 

 

자료 출처 

'경제TV 너무경 : 너무 쉬운경제' 유튜브 채널

윤성종 교수님


경제 전망 통찰력 얻는법 [미래 경제 흐름 알기]

 

글 순서

1. 경제 전망 알면 좋은 점

2. 미래 경제 흐름 관련 통찰력의 종류 3가지

3. 경제 통찰력과 미래 경제학







1. 경제 전망 알면 좋은 점


미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 경제 정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 현황에 대한 관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일종의 '경제 통찰력'을 얻게 되고 이는 '미래경제학'에 대한 지식적 바탕이 됩니다. 



미래경제학은 우리가 '경제 통찰력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미래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개인과 사회가 경제적 전략과 올바른 삶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재구성하도록 도와줍니다. 




2. 미래 경제 흐름 관련 통찰력의 종류 3가지


미래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경제 통찰력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일상포착력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정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한 그 사건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대중의 변화를 캐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트렌드와 스타일 변화를 주목하고 핵심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일상 포착력'입니다. 일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핵심을 포착하고 현실에 적용하면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시]


- 내 친구들이 직장을 구하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 1인 가구의 증가, 편의점 이용량 증가 등 포착

- 어머님들이 중고거래 어플을 자주 이용한다 → 중고 거래량 증가,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등 포착



2) 사회 해석력


우리는 인터넷과 교통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협업(콜라보레이션)이 국가 간, 인종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해석력'을 발휘하여 복잡한 글로벌 사회 현상 뒤에 숨겨진 사건과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며, 이슈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경제와 각 지역별 정세 변화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시]


- 중동 국가간 전쟁 포착 → 국제 유가 변동 및 타국 산업군에 입힐 영향 예측

- 중국 내 반한 정서 증가 포착 →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받을 영향 예측



3) 재무 판단력


우리는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서 번 돈을 불리기 위해 투자 관점에서 재테크를 합니다. 수익을 내는 재테크 및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 내에서 돈이 어떻게 돌고 만들어지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로 '재무판단력'이라고 합니다.



3. 경제 통찰력과 미래 경제학


미래 경제 전망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일상포착력, 사회해석력, 재무판단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과 사회, 돈이라는 3대 요소를 통찰하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경제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 경제학 관련 필수 용어와 이론

- 경제통찰력의 미래 분석 모형

- 경제통찰력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 익히기


2) 일상 속 변화를 포착하고 분석하면서 일상 통찰력을 기릅니다.


3)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4)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 통찰력을 기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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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 [돈 되는 경제 공부] - 경제신문 읽는법[부제 :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가]



경제신문 읽는법 [부제 :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가] 

글 순서 

1. 경제 신문 읽는법 모르면 생기는 일

2. 경제 신문 읽을 때 파악할 내용

3. 경제 신문 읽을 때 주의할 점

 

1. 경제 신문 읽는법 모르면 생기는 일

 

많은 이들이 자기는 경제 신문을 읽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속사정을 파헤쳐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인터넷 뉴스 몇 개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경제 관련 뉴스 몇 개 봤으니 '경제 신문 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뉴스 열람의 경우, 편협된 취향과 지식에 기반해 내가 읽고 싶은 내용만 훝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요즘 잘 팔리는 제품 소식, 잘 나가는 회사 소식 몇 개 읽고 요즘 경제를 조금이나마 알았다고 불필요한 근자감을 1스택 획득한 것입니다. 또는 요즘 망해가는 시장 현황 등, 고통 받는 경제 인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오늘 이렇게 가혹한 세상을 알아간다고 자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진짜 경제 신문을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제 신문을 왜 봐야 할까요?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흐름을 조금이나마 추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 신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2. 경제 신문 읽을 때 파악할 내용

 

1) 국내 경제 동향 관련 기사

 

경제 신문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국내 경제 동향 관련 기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의 증가 및 감소, 시중 금리 변동, 물가상승률 변동 등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2) 국제 경제 동향 관련 기사

 

자국의 경제 상황 못지 않게 글로벌 경제 흐름 역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자국 경제는 해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의 움직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외국과의 무역 등 소식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석유 문제나 국제 통화 문제는 중요합니다.

3) 재정 활동 관련 기사

 

국가는 국내 경제 유지를 위해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활용해 공공적인 사업을 행합니다. 특히 국가의 재정 활동, 예산 투입 관련 기사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출이 지역 경제와 민간 기업 동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4) 금융 시장 동향 관련 기사

 

현대 자본주의 운영 및 유지에 큰 일조를 하는 화폐 경제 역시 중요합니다. 화폐 흐름에 관한 보도, 특히 금리와 돈의 순환 등 기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증권 시장 관련 기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바로 증권 시장 관련 기사입니다. 증권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등의 가격 변동은 주식 투자자 외 사람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해당 주가 변동 원인을 고찰하면서 현재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기업 경영 관련 기사

 

기업의 영업 실적, 신제품 공개, 기업 도산, 신규 투자 계획, 경영진 인사 등의 내용이 경제 신문에 실립니다. 특히 국가 경제 차지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특이사항 및 이슈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제 신문 읽을 때 주의할 점

 

요즘의 경제 변화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움직임에 무관심하면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즉시에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제 신문을 일어야 합니다.

 

경제 신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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