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무효 - 비진의의사 / 허위통정의표시

 

취소는 4개 !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만 취소이다. 나머지는 다 무효 !

 

상대적 취소 - 선의의 제 3자 보호 O

절대적 취소 - 선의의 제 3자 보호 X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취소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희대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착오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ex) 붕어빵 장수가 붕어 달라고 했는데 진의 알아듣고 붕어빵 줬을 경우

표의자는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가 가능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취소를 막는다

 

착오의 유형 (1) ~ (3)  안 중요 !!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하다.

③ 동기의 착오 취소 가능한 경우

(1)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2)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상대방에게 표시만 되었다면 ! )

(a) 주택 신축이라는 토지 구입 동기를 매도인이 알고 있었음

(b) 공무원이 동기를 제공했음

(c) 법령상의 제한도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3. 착오취소의 요건

1) ② <- 이게 중요 !!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경제적 불이익 입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ex)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 = 가압류등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③ 중요 부분인지 입증책임은 취소하려는 표의자에게 있다

② 면적의 현저한 부족은 중요부분의 착오

면적의 근소한 부족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중과실 =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것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할 수 있다 !!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a)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 -> 중대한 과실

(c)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음 -> 중대한 과실

(3) 취소권 배제특약 = 취소를 못 하게 할 수 있다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와 합의에 의한 착오자의 취소권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는 위법성 없고 불법행위 아님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음)

사기 = 기망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 잘못 했을 때

사기 또는 착오 주장 가능

 

8. 당사자 모두 착오니까 오표시무해의 원칙, 의사표시 취소 불가

 

출처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 못 함)

반사회적 행위인 제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 가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갑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 하며

갑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 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제 3자의 선의는 추정. 제 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 제 3자가 누구인가로 시험에 잘 나온다 !!

제 3자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제 3자가 아닌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 !

통정허위 계약 이후로 새롭게 생긴 이해관계 = 제 3자

★★★★★ 제 3자인 경우

출처

비진의 의사표시 - 공법, 가족법에 적용 안 된다 !

무권리자 B에게서 산 C의 부동산은 '절대무효' !!

진정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보호 !

상대적 무효는 딱 2개밖에 없다 !

A와 B 사이의 거래가 비진의 or 통정이라 무효일 경우 + C가 선의의 구매자일 경우 

->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는 것 -> C의 부동산은 인정 받는다 !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 3자가 보호된다 !

 

표의자가 비진의로 의사 표시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표의자가 비진의라는 걸 몰라야 한다.

진의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하는 표의자의 생각 (I will do)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I want)

진짜 바라는 15억이 진의가 아니라 말로 표시한 10억이 진의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진의이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의가 아니다 ! )

 

상대방이 표의자가 비진의표시한다는 걸 모르고, 이것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비진의표시가 유효가 된다

과실 - '알 수 있었어'

 

ex) 표의자가 본드를 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차를 준다고 했을 때 

 

정리 !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이여야 한다.

- 선의만 (X) / 선의 or 무과실 (X)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

1)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항상 유효

 

비진의의사표시 - 공법, 가족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사실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

대리행위에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판례를 읽을 때 진의가 없다는 걸 비진의 의사표시로 염두하고 읽으면 더 쉽다 !!

 

출처 

 

부동산학개론 요점정리 4강 수요, 공급의 균형

식으로 균형량, 균형가격을 구할 수 있다.

P. 80 내용 

 

 

 

 

 

 

출처

불공정행위 - 증여, 경매에는 적용 X / 단독행위에는 적용 O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본 급여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사회통년 = 객관적 가치에 의해 판단

② 법률행위 시 (계약체결 시)를 표준으로 판단 , 이행기 기준 (X)

이를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 = 폭리행위의 악의

① 경제적 궁박 + 정신적 궁박

③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O) 특정영역에 대한 경험부족(X)

⑤ 경무대(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②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로 급부의 반환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경매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

증여계약, 기부행위, 경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X

채권포기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O

 

출처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정리 5장 이중매매 ★★★★★

D는 쫓겨나게 되었을 때 C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출처 

장기 =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정의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부동산의 단기공급곡선은 신규부동산의 공급은 제외가 되므로 기울기가 가파른 비탄력적인 형태가 된다.

부동산의 장기공급곡선은 신규부동산의 공급은 포함이 되므로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적인 형태가 된다.

 

부동산공급 관련 개별공급곡선, 시장공급곡선 시험 문제 안 나온다 !

 

 

출처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시기 =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계약할 때 기준으로 103조 위반인지로 판단)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ex) B가 C를 살인하면 A가 B에게 집을 증여해준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은 시대에 다라 달라지기도 하며

 

반사회질서행위 유형의 소제목들도 알아 두자 ex)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부첩관계 = 불륜관계

민사 - 재산과 관련 / 형사 - 범죄와 관련

★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 <- 꼭 알기 !!

 

 

 

선의의 / 악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직 이행 전의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이행이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

윤성종 교수님

1. 성립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이라고 한다. 효력요건으로 유효, 무효 파악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특별효력 건이 아니다

 

 

(3)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또는 부존재)하게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a~c 꼭 암기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등기서류에 불과하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한능력자 = 행위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이다.

 

무효 =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효과 없다

취소 = 처음부터 취소시점까지 효과가 없게 한다

(취소를 안 했으면 계속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목적은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지 않아도 방법과 기준 정해져 있어야)

(이행기까지 확정되지 않아도 유효이다 NO )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 으로 판단

 

일부 불능의 원칙은 무효

 

원시적 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후발적 불능 - 유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위험 부담 문제

일부불능 - 원칙적으로 - 전부 무효

- 예외적으로 

- 시험에서는 "이거 무효니 ? " 라고 물어본다.

무효 = 효력 규정 / 유효 = 단속 규정

판례가 문제에 나온다 !!

시험 문제에서는 판례를 제시하고 무효인지 유효인지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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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TV 너무경 : 너무 쉬운 경제 유튜브 채널

윤성종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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